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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제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제도)

법 개정 사항

’22년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 ’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 전시자(’22년 12월 13일 이미 사업자등록한 영업소)는 ’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동물에 한정하여 ’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23년 12월 14일 이후 신고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을 타인에게 전시하는 모든 영업자

 ※ 가축 및 반려동물만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 중 수산 · 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

신고 기간

’23. 7. 3.(월) 09:00 ~ ’23. 11. 30.(목) 18:00(직접 제출 및 등기우편 도착 시간 기준)

※ 처리기간(10일)을 고려하여 11.30(목)까지 신고서 제출 필요

신고 방법

신고서식(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을 작성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 주소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문의처 : 서울시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02-2133-2168)

신고 사항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 유의사항 : 신고 후 대표자는 변경할 수 없음

전시 야생동물

– 종수, 학명(반드시), 개체수, 성별, 취득일

※ 유의사항 : 보유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는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 가능하나, 추가할 수 없고 감소신고만 가능

※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은 동물원 등록 대상입니다.(문의 :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원 담당자 02-2133-7650)

첨부서류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개체별 사진, 개체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22년 12월 13일 이미 등록된 자)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확인 후 신고처리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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