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셀프 등기)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①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② 등기신청위임장 (매도인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이 일방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일방 당사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해서), 또는 본인등본
시청에서 할일
① 소유권이전등기(매매)에 대한 취득세 납부 – 시청(세무과)
② 토지대장 (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부 나오는 것), (집합)건물대장 (전유부)발급
③ 부동산실거래가액 신고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서 필요)
⑤ 농지일 경우 – 토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
금융기관에서 할일
① 국민주택채권 구입 (시청 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 구입금액은 시청에서 취득세 납부 후 등기콜센터에 문의 (☎ 1544-0773)
- 토지는 공지지가 500만원 이상, 주택은 2,000만원 이상
- 토지와 주택이외 건물(상가 등) 공지지가 1,000만원 이상부터
②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15,000원 (시청 내 농협은행)
③ 정부수입인지 구입 (시청 내 농협은행)
* 매매계약서 기재금액 1,000만원 초과부터,
단, 주택은 1억원 초과부터 (1억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구입)
매수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②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실거래가액신고필증(시청)
③ 신분증과 도장
매수인이 해야 할일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비치 양식 이용
비고
- 부동산 또는 취득자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할 수도 있음
- 위의 모든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 등기신청서 양식 및 등기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콜센터(1544-0773)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사건의 특성상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드릴 수 있으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대필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