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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전신 문신 알몸남의 최후는? ft. 테이저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앞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의 범죄 및 검거 당시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5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들어가 “칼을 갖고 오라”며 식당 주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목 아래부터 무릎까지 뒷면 전신에 모두 문신을 한 상태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결국 그는 정면으로 그대로 쓰러진 채 체포됐다.
영상을 보면 신고 후 경찰차를 기다리며 거리로 나와 있던 시민들이 A씨가 난동을 부린 식당을 가리킨다. 그다음 장면은 식당으로 불쑥 들어온 A씨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던 손님들이 고성을 듣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이다. 경찰이 다가오자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콜라병을 집어 들고 위협을 가하려고 접근한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A씨는 이내 한쪽 팔로 가슴을 쥐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경찰은 영상 자막을 통해 “경고 후 즉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며 “신속하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천으로 가려준 다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인근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밖으로 나와 이 식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흥주점 종업원은 “A씨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옷을 모두 벗은 뒤 다른 음식점 테이블에 있던 가위와 소주병을 들고나왔다가 또다시 칼을 찾겠다면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경찰에 “화가 나서 옷을 벗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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