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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제출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는 성범죄자가 해당 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발송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고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발송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된 이유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3. 등록된 신상정보의 범위 및 공개 방법
  4. 등록된 신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는 절차
  5.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안내
  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부과되는 행동 제한 사항에 대한 설명

이러한 고지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발송되며,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확정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마다 사진촬영 등을 해야 합니다. 사진촬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 무기징역, 10년 초과 징역 선고 :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선고 : 20년
  • 3년 이하 징역 선고 : 15년
  • 벌금형 : 10년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해서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 1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