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분 제발 신고하셨기를
임신중이라면 남편분이 알아야지 지 애한테도 똑같이 가르칠건데
근데 여학생을 걍 고소하면 모든게 정상화 되는거잖아
저게 사실이면 알아서 벌받기싫으니 상담선생 조지던가할거아냐
그렇게 알아서 처리되지 않을걸…
설사 알아서 수사를 해준다고 해도 본문 글대로 끽해야 공무집행 방해면 그나마 형사재판결과 가지고 상담교사 상대로 민사 소송 따로 해야 요만큼 타격을 줄까말까
근데 저런식으로 직위해제되면 교단에 다시 설수 있음?
무혐의 떠도 학교에서 잘 안받아주지 않나? 학부모들도 저 사실 하나만으로 시위할게 뻔하고.
저 사례는 무혐의라는 최종 법적 처분이 뜨기전에 직위해제 됐잖아 부당해고로도 볼수도 있음
그리고 저게 무고하다는게 법적 판결문에 모두 들어가있고 저거 나라에 행정 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으로 소송하면 거의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데 그동안 월급 못받았던거랑 호봉 및 근속년수인정, 직위 복직 다 받아낼 수 있을걸?
그리고 저 썅년은 무고죄로 조져야하는게 맞는데 그래봐야 무고죄 해봐야 몇백 나오고 끝나는 나거한인게 코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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