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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 혐의 1심)

오영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 혐의 1심)

내용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영수는 2017년 9월 대구의 한 산책로를 걷다가 A씨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영수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10965303

반응 댓글

근데 17년도에 사건인데 증거가 있는거임?

이해가 안가네 정말

진술뿐이라면 걍 안믿음 17년도건데 무슨 수로 증명함

이 할배도 참..

7~80년대부터 단역, 비중적은 조연 전전하다가 오겜으로 빛 좀 보나 했더만

자유심증주의와 실체적 진실에서 증거의 종합증명력 이렇게 현재 대다수의 나라가 법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며 객관적 물증에만 판단하지 않게 해주는건 사실임.

그리고 또 종합증명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맞아떨어지면 상당히 증명력이 ‘높아보이’는건 사실일수있기에 즉 심증의 확신이 되게 유력해짐.

그래서 피의자의 변명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다소 불가능한게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도 존재하고 대한민국외에 이 자유심증주의를 이렇게 폭넓게 쓰는 경우는 없음.

그리고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곳이 아닌, 주장이 많은측, 사실 입증을 종합적 많이 한측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그쪽으로 기운다 어떤 개소리지껄이는 법조인의 정치질 진짜 개 병신 대한민국맞음.

법은 실체적 사실이 중요하기에 원칙들에서부터 이미 그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장치인 법들이 존재했고 이걸 어긴게 법관들이고 개소리 지껄인 법관임

찾아보니까 재판부, 검찰에서 말하는 건

1.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2.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3. 1,2가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임

4.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냄

5. ‘딸 같아서’ 라고도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