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자들 차량에 들어갈 장치.jpg (2024년)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자들 차량에 들어갈 장치.jpg (2024년)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자들 차량에 들어갈 장치.jpg (2024년)

음주운전 방지 장치

2024년 10월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만큼 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함.

저 장치에 숨을 불어서 알콜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며 연 2회 정상작동 입증/운행기록 제출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저거 달린 차의 차주가 저거 안달린 차 운행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됨.

음주운전자들 기분나빠 하고 있다고… 지들이 뭘 잘 했다고 그런지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최대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결격기간 이후에는 같은 기간 동안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으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습 음주 운전자가 차 안에 부착된 이 장치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2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지난 후 다시 2년 동안 음주 측정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이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조건부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대신 시동을 걸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에 공포되었으며, 하위 법령 정비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반응 댓글

낙인마냥 번호판 형광색으로 박아놔야 사람들이 피하지낙인마냥 번호판 형광색으로 박아놔야 사람들이 피하지

똑같이 돈주고 불러서 대리는 안시키고 저거만 불게하고 가게한다는 빡대가리같은 생각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거냐

이런거 만들거나 이거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애들은
지능이 낮은건가
저걸 시동걸때마다 똑바로 불거라고 생각하는거냐

그럼 넌 아이디어가 있음?

지능 낮아서 긁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