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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 애드센스 TMI (팁 포함)

워드프레스 애드센스 TMI (팁 포함)

전세계 웹사이트의 43.0%가 워드프레스로 제작되어 있다. 전체 콘텐트 관리 시스템(CMS, Content Managment System) 중 64.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워드프레스의 영문 명칭은 반드시 “WordPress” (대문자 P)로 표기해야 하며, 상표권 규정에 따라 모든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에 “wordpress”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워드프레스의 약자인 “wp”는 허용된다.

워드프레스로 만든 공식 홈페이지

워드프레스는 한국 웹상에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한국에서 워드프레스의 보급이 부족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겠는데, 언어 지원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서 설치하는 문화적 차이 정도로 볼 수 있다.

구글이 미국 업체라는 이유로 광고료를 모조리 미국 달러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달러가 매우 비쌀 땐 달러 버는 재미가 쏠쏠한 편이다.

구글 애드센스는 최소 100달러 이상 쌓여야 수익이 지급된다. 지급 기준액은 100달러 이상으로 마음대로 설정 가능하다.

계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 기준 금액인 10달러를 넘기면 100달러 미만이더라도 지급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 통화로 바꿔주기도 하나 대한민국은 해당사항이 없다.

콘텐츠용 CPC 광고의 경우 수익 배분률은 68%이다. 즉 광고주가 100만원 만큼 광고를 송출했을 때 구글에서 32만원, 광고 게시자가 68만원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구글에서 그만큼 인프라를 제공하고 광고주를 유치하여 콘텐츠에만 신경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으니 납득할 정도의 수수료이긴 하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3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로 받으면 된다. 그러나, 우체국과 카카오뱅크 둘다 외화예금 및 해외송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수가 없는 관계로 환율이 떨어 져 있는 상황에서 수익금을 받게되면 되레 손해일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면제가 맞지만, 종합소득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일정 소득이 넘어간다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