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 선고 (2026-01-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026년 1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수처 체포영장·관저 수색영장 “모두 적법”
재판부는 공수처가
-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행위는 다음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 범인도피 교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 논란도 유죄 판단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구성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이른바 ‘메시지 계엄’ 주장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보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 폐기 혐의 유죄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사건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다음 혐의를 인정했다.
- 허위공문서 작성
-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공용서류손상
다만, 해당 문서가 외부에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외신 프레스 가이던스 조작 혐의는 무죄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 공공 신용 훼손의 직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 “경호처 사실상 사병화”
재판부는 양형 사유 설명 과정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피고인은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처럼 이용했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며 일부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세 번째 사례
이번 선고 공판은 법원이 방송사 중계를 허가하면서 TV 생중계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 박근혜 전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세 번째 사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총 7건 기소…내란 혐의 선고 임박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 검찰 수사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순직해병 특검
등으로 총 7건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이며,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정리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사법 방해·권력 남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중대 판결로 평가된다. 향후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법치 질서에 큰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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