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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 – 전직배우 징역 4년 2개월 선고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 – 전직배우 징역 4년 2개월 선고

내용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이 씨에 대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2년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 언니와 동생으로 부를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일상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B 씨는 A 씨가 이 씨 등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