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전기차 포비아 – 배터리 화재 지하주차장 이어 선착장 거부

전기차 포비아 – 배터리 화재 지하주차장 이어 선착장 거부

전기차 포비아 – 배터리 화재 지하주차장 이어 선착장 거부

내용

전기차에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가 화근이다. 이 화재로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입었다. 차량뿐만 아니라 주민 103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지하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도 녹았다. 인적, 물적 피해가 막대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전기차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 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일부 선박회사도 최근 전기차 선적을 중단하는 공지글을 게시했다. ‘전기차 포비아’(공포증) 확산으로 발생한 불편은 고스란히 차주들의 몫이 됐다.

일부 선박회사들은 최근 전기차 선적을 중단하는 공지글을 올렸다. 해양수산부에서 권고한 ‘전기차량 해상운송 안전대책’에 의거해 전기차 선적을 제한한 것이다.

울진 후포항~울릉 사동항을 운항하는 에이치해운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선적 일시 중단한다. 에이치해운에 따르면 전기차는 선적이 되지 않지만,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은 선적이 가능하다.

육지~제주도를 운항하는 일부 선박회사의 경우 차량 배터리 충전율 50% 초과 시 선적을 금지한다. 또, 전기차량은 출항 1시간 30분 전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 이후 차량 안정화 및 이상 징후 점검 후 선적이 이뤄진다. 차량 외관상 충돌 흔적이 있을 경우 선적이 제한될 수 있다.

해수부 권고에 따르면 전기차 적재시 차량 배터리 충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선적이 금지된다. 또 여객선으로 전기차를 운송하는 도중에는 배터리 충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하도록 하고, 내년까지 연안 여객선들에 전용 소화 장비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위 내용 모두 권고 사안이다.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회사들은 해수부의 권고를 따르는 실정이다. 

이번 전기차 선적 제한과 관련 에이치해운은 공지를 통해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폐사에서는 전기차 화재 매뉴얼 및 소화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화재 발생 시 완벽한 진압 장비가 존재치 않아 완벽한 진압장비를 갖출 때 까지 전기차 선적을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 지하주차장, 금산 공영주차타워 등에서 연이어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주차타워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거리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점검한 후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