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는 6가지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발찌 차는 6가지 경우
참여정부 때부터 도입을 결정하여 2008년 2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9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처음에는 성범죄자에게만 도입됐지만,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순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주요 대상자 중에서도 고위험군에게 적용되는 보안처분이 바로 전자발찌다. 즉 이 정도 처분을 받았다면 “이놈은 우리가 주시하는 SS급 관리 대상입니다.”라고 인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022년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가 총 4,459명이니 어찌보면 출소 이후에 받는 보안처분 중 가장 기준이 엄격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론상으론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상자에게도 전자발찌가 착용될 수 있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특성상 이들에겐 효과가 없으니, 유기징역형만 대상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는 법적인 제약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범죄나 법률 위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범죄나 법률 위반으로 인해 법원이나 당국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는 경우다. 이는 재판 중이거나 선고된 사람들에게 부과될 수 있다.
- 감시 및 파헤치기: 잠재적인 범죄자나 범죄 예방을 위해, 당국이 특정 개인을 감시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가정폭력 또는 폭력 예방: 가정폭력이나 폭력 예방을 위해, 특정 개인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출소 및 가석방 조건: 죄수가 감옥에서 출소하거나 가석방을 받을 때,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는 죄수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사회 재통합을 도와주는데 사용될 수 있다.
- 아동 보호: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할 때, 법원이나 아동 복지 기관이 아동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신변 보호: 특정한 위험이나 위협에 노출된 개인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나 증거 보존을 위한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절차와 조건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가석방
2020년 8월 광복절 특사부터 4대 범죄 뿐 아니라 일반 범죄로 수감된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도 만기출소 예정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자유의 몸인 상태에서 징역을 사는 것으로, 가택 연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유명 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으로 수감된 이석기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로 인해 수감된 최경환.
2020년 8월 5일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전자 보석 제도’가 도입되었고 앞으로 구속 기소 된 피고인은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상태에서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될 것이다.
전자발찌 끊으면 생기는 일
대상자가 대상자라서 그런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있지만, 끊는 순간 그 사람의 종착점은 바로 교도소다. 일단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 있는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모든 착용자의 위치와 발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끊는 순간 여기로 정보가 모이고 그 사실은 해당 지역의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검찰청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며, 그러면 준법지원센터 신속대응팀과 본청의 형사들, 지구대 경찰관들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추격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치장과 구치소를 거쳐서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이 영상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상당수가 손해를 감수하고 모험을 한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까지 한 전과자도 있을 정도. 이에 대해선 신속대응팀의 인원을 늘려서 빨리 검거되도록 하는 것과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더 엄히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과 전자발찌 자체를 절단하기 힘들도록 고강도 소재로 제작하는 것 정도가 현재로선 유일한 대책인데, 이게 SS급 위험인물이 사회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에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불법개조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밝혔다. 물론 관리 담당 부서에서 불법 개조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허술한 관리 체계가 계속 방송 중에 발견된 데다가 긴급대응팀에 소속된 인원이 겨우 두 명이었던지라 전자발찌 관련 대응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방송에서 밝혀진 바로 전자발찌는 2015년 기준으로 구세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24핀 TTA 충전기로 충전한다고 한다. 이건 도주를 막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다. 5-pin이나 type C처럼 최신 기종을 사용하면 보조배터리를 꼽아가며 도주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자는 전자발찌 차지 않는다?!
여자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2012년 전자발찌를 찬 40대 여성이 자살 한 사건이 있다. 아무래도 전자발찌를 차는 범죄가 주로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이다 보니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게 이런 소문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은 가석방된 잡범들도 전자발찌를 차는 추세라 여성 착용자들 또한 늘었을 것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해외여행도 불가능하다. 여권 발급도 불가능하고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