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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가짜 아멕스블랙 카드 튜닝 (전근법 위반시 처벌)

전청조 가짜 아멕스블랙 카드 튜닝 (전근법 위반시 처벌)

기사 출처

https://zdnet.co.kr/view/?no=20231103115849https://zdnet.co.kr/view/?no=20231103115849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와 재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가 소지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 카드(이하 아멕스 블랙)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다. 법조계에선 가짜 아멕스블랙을 만들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벌인다.

전 씨는 평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을 유치하기 위해 거액의 명품을 선물했는데 이 때 아멕스블랙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멕스블랙은 자산 191억 원 이상, 연봉 15억 원 이상, 연간 카드 사용 실적이 2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업계가 이 소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한국인 중 아멕스블랙을 발급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국내 카드사의 카드 일련번호가 16개인 반면 아멕스 계열 카드는 15개가 전부”라며 “전청조 씨가 들고 다닌 아멕스블랙 카드의 경우 일련번호가 16개로 알려져 가짜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지디넷코리아 취재 결과, 일부 해외 사설업체에서 아멕스 센츄리온 카드를 아멕스블랙으로 튜닝해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물카드를 인도 등 해외로 발송해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카드)칩을 가짜 아멕스블랙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약 10~20만원 수준이다. 튜닝을 하면 EMV칩의 무선인식(RFID)/컨텍리스/탭 기능은 비활성된다.

사설업체 측은 “원래 카드를 만든 회사의 EMV 칩 품질에 따라 교체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법률계에선 “EMV칩을 불법으로 옮기는 자체가 접근매체 위조 및 변조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법률 전문가 A씨는 “아멕스블랙으로 카드를 튜닝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EMV칩을 변조해 사용하는 자체만으로 처벌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접근매체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채널을 말하는데, 단순하게 실물카드 외관을 바꾸는 게 목적이더라도 광의적인 관점에서 EMV칩을 옮기는 건 접근매체를 변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를 보면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요약

1. 일련번호 갯수가 다름

2. 한국인 중에 아멕스 블랙 발급자가 없음

3. 해외 사설위조업체 썼을 가능성 있음

4. 카드 튜닝은 범죄임

국내 블랙 카드 사용자

현대 블랙카드

지디

이정재

전지현

방탄 진

방탄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