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AI 판례로 반박하다가 들킨 노무사















전문직조차 딸깍의 편리함을 이기지못하고 쉽게 수임료받아가려다가 걸렸네
전문성을 믿고 비싼돈 주는건데
리서치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크로스 체크 해보고 실제 판례 있는지 읽어봐야 하는거 아니냐
법공부하면서 ai 써본 사람은 다들 알걸?
얘네 법에서는 찐빠 개많이 남 크로스체크 무조건이고
판례 검색도 병신같이 할 때가 몇번있음
- 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 박안수 프로필 (내란가담 계엄사령관 제51대 육군참모총장)
- 이상민 프로필 (법조인 비상계엄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 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 곽종근 프로필 (군인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