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밑에 노인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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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서울시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최저임금을 모두 깎자는 게 아니라 저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은 노인은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관련 보도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275만여명 중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으로, 지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임금을 낮추면 단지 그쪽 일자리가 활성화될 거라는 굉장히 단순한 접근, 이게 진정 노인 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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