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부분 생략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써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테타라고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테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적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테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 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단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실감을 입게 되었습니다.
뒤로 대충 한덕수가 잘못한 거 줄줄 얘기함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구형 15년 나왔는데 그것보다 8년 더 얹어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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