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 윤석열 탄핵 서류 송달 효력 발생 간주 (2024-12-23)
내용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내는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계속 이어나갔으나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의 ‘우체에 부치는 송달’ 규정 및 민사소송법의 발송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것을 19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20일 우편이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효되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형사소송법 제61조제2항) 이에 따라 예정대로 27일에 1차 변론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답변서 요청 건과 계엄 관련 준비명령서 등의 송달 횟수는 총 14차례다. 헌재는 지난 19일 답변서와 준비명령서 등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우편으로 대통령 관저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0일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등을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내린 것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직후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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