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유죄추정 사건 (feat. 억울한 남자)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유죄추정 사건 (feat. 억울한 남자)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유죄추정 사건 (feat. 억울한 남자)

개요

2024년 6월 24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누군가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와 훔쳐 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0대 남성 용의자를 CCTV 영상 동선에서 자의적으로 추려낸 뒤 다짜고짜 영장 없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가 범인임을 인정하라는 듯 반말로 다그치려고 한 사실과, 이후 사건 문의를 위해 직접 서를 찾아갔음에도 응대하는 경찰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대응을 한 것이 폭로된 사건.

이후 화성동탄경찰서는 해당 언행이 “절차대로 청취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어떤 법률과 규정에도 해당 행위를 적법하다고 규정하는 절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해당 남성을 특정 한 것이 아닌 범인을 찾아달라고 신고만 한 것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경찰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 본인이 확인 됐어요 cctv 영상에서~
경찰 : 그니까 영상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억울한 남자 : 저를요??
2024년 6월 23일 17시경 (신고)
2024년 6월 24일 15시경 (발생)
2024년 6월 24일 15시 48분 (글 업로드)
2024년 6월 25일 (녹음본 폭로)
2024년 6월 26일 18시경 (법률사무소 보도자료 공개)

공론화

2024년 6월 24일, 디시인사이드 판타지 갤러리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당시 자신이 이용하던 헬스장에서 운동을 끝마치고 집으로 귀가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화장실을 이용했느냐”고 물은 뒤 “당신이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사람이다”라고 발언하며 그를 취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후 형사 사법 포탈에서 본인인증하고 사건 조회를 했음에도 나오는게 없어서 사건이 접수된 것이 맞는지 부모님을 대동하고 직접 서에 방문하여 확인하려고 한 글쓴이였으나, 해당 형사는 지금 자리에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응대하는 경찰은 “담당 수사관 만났다면서요, 그때 물어보셨어야지 왜 지금 물어보세요” 라며 퉁명스럽게 응대했고,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된다” 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며 이 역시 논란이 되었다. 당연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 현 사법 체계인데 이를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한 점부터가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다.

글쓴이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했으며, 이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공개되었다.

현재 청원까지 열린 상태이다. 청원글 해당 청원은 하루만에 100명 서명이 완료되었고, 청원이 공개 대기중이다.

당사자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문를 구하면 대응하는 중이라고 한다.

2024년 6월 26일 피해자의 변호 측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 입장 보도문을 내었다. 유튜브 커뮤니티 입장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2024. 6. 26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A씨는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되어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깔끔히 무시하고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영상

경찰의 유죄추정 강압수사 사건 발생

사건을 담당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범인 취급을 하며 떳떳하면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일방의 단편적인 신고 외에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특정인 고소도 아닌 상황에서(‘불상의 남성’) 경찰관 자신이 방문한 집에 거주하던 글쓴이를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을 하며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녹음에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글쓴이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경찰과의 대화 녹음을 포함해 사건 내용과 근황 등을 올렸다.

이후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에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사건은 6월 26일부터 언론을 타기 시작했으며, 같은 날 화성동탄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과장 김종국) 명의로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 따르면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행위가 신고처리 절차대로 청취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신고처리 절차에서 영상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는 신고가 있을경우 “신고 – 주변탐색 – 청취”라는 절차라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고, 청취나 탐문과정에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라고 지시내리는 정신나간 서장, 과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CCTV 동선

2024년 6월 25일 억울한 남자 녹화1에 고정한 댓글에서 “헬스장은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1층에 남녀 따로따로 있고요.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찍어서 화장실에 누가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신고한 여성이 건물에 들어오고 1분 30초 뒤에 제가 들어왔다”, “그로부터 30초 뒤(제가 용변 보는 사이) 여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여자가 나가고 대략 1분 정도 지나고 저도 건물 밖으로 나갔다”라고 썼다.

반응

대중들의 반응은 경찰에 매우 부정적이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커뮤니티에선 2019년에 화성동탄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이 매춘업소를 운영했던 사건이 조명되기도 했다.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 자유게시판, 칭찬게시판 등에 다양한 비판과 비꼼, 조롱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2]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