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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 감축받을 수 있는 규정

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 감축받을 수 있는 규정

등록 면제제도란?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면제조건

선고받은 징역 ·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 완납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것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신청방법) 법무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신상정보 등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등록기간을 감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7. 6. 21.부터 개정 「성폭력처벌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 면제 제도가 시행중이며,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최소등록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제외)이 경과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최소 등록기간을 안내합니다.

등록기간30년20년15년10년
최소 등록기간20년15년10년7년

또한, 동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나. 판결 시 선고받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다. 판결 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을 종료 하였을 것

라.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moj/171/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