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에서 한번이라도 조회해본사람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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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바로 해임했네요
조회하시고 해임 방법은
나의 세무대리 관리 – 기장대리 수임해지 로 가시면 됩니다.
헐 진짜네 해지 어케하지
→ 바로 해임함..
세무공무원 와이프 얘기로는 진짜 책임 1도 없이 날로 돈 버는거라 하던데
뭐지; 나도 삼쩜삼으로 환급받았는데 방금조회해보니 난 세무대리인으로 안되어있는디
삼쩜삼 통해서 세금 환급받은거 있긴한데
수수로 20% 떼가서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일단 했는데…
그거 안했어도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거였나;
애초에 국가에서 과오납받은 세금을 찾아주는게 어떻게 사업모델이 되지.
보통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분들은 간편장부로 신고 하게 될건데 이를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20%까지 환급이 됨.
물론 스스로 복식부기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개인이 하기에는 귀찮기도 하고 쉬운일은 아니라서 세무사(세무대리인)를 쓰는데, 세무사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함. 그것만으로 환급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거지.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써서 전자세금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공제해주는 게 있음.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될거임)
따라서 개인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세무사를 써서 신고하는게 유리함. 그리고 삼쩜삼도 당연히 세무대리 서비스기 때문에 세무대리자로 등록이 되는 거임. 거기에 모르긴 몰라도 복식부기도 하고 해서 개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환급금이 많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겠지.
또 당연히 개인이 하면서 놓치는게 있는 것보다는 세무대리인이 꼼꼼히 챙겨서 하나하나 지출 내역 다 챙기는게 좋을거고.
삼쩜삼 같은 서비스가 기존 세무협회들이랑 마찰이 있어서 (자기들 파이 뺏어 먹으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뭐 삼쩜삼이 정말로 개인정보 빼내서 팔아 먹고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잘못 된게 아님.
물론 당연히 세무 신고하고 세무 대리인에서 해임까지 해주는게 맞을 수도 있는데 (나도 해봤는데 해임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었음) 사람이 하는 일이니 당연히 가끔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이건 그냥 일반 세무대리인 썼을때 생기는 문제임. 만약 다년간 계속해서 세무대리 계약해서 한다면 당연히 해임 안하고 그대로 두겠지.
보통 프리랜서분들은 종소세 신고때가 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텐데요
업종마다 필요경비율이 다르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은 단순 추계율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단순 추계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전화로 5초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기 때문에 원천세도 별로 안되고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무사.회계사들도 이런 신고는 국세청에 전화하라고 알려주고 대신 안해줍니다
3.3으로 신고하면 이런 단순한 신고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사용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