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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최대 근무시간 주 69시간 근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최대 근무시간 주 69시간 근무)

개요

언론 등에서는 편의상 ‘주 69시간 근무제’로 표현하고 있다. 기존의 주 단위 연장근로 상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도 가능하게 바꾸어, 이후 주차의 연장근로 상한을 몰아서 적용하면 특정 주는 최대 80.5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대신, 몰아서 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다.

내용

이 근무제도 개편안에서 중요한것은 본래 주에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월 단위로 계산한다면 1달 평균주인 4.345주를 곱한 월 52시간으로 계산한다는것이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근로자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기에, 근로자 보호조치 또한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이를 통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24시간중 연속휴식시간인 11시간과 법정 휴게시간인 1.5시간을 제외한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주 6일 근무로 가정하면 11.5시간x6일=69시간이 나오게 된다. 물론 휴일근무수당을 준다면 휴일에도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나마 가능한 주 최대근무시간은 80.5시간 이 된다.

이렇게 몰아서 일한 연장근무시간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휴가를 포함한 자유로운 휴가를 쓸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즉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되,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거나 몰아서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최대 근무시간은 늘지만, 평균/총 근무시간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포괄임금제와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2023년 3월 중에 발표하겠다 하였으나 3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추가대책이 없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주권을 위한 5대 안전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한 바 있다.

23년 4월 2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안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취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