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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토스 신고대행 신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토스 신고대행 신청)

내용

2023년 해외주식 거래 해당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4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판매수익 250만원 미만

Q 250만원 미만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해외주식 실현손익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 하지만 손익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어요.
  • 신고를 원한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해야 해요.
  • 신고 의무 및 신고 하지 않은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어요.

판매수익 250만원 이상

해외주식 판매수익이 원화 환산 시 250만원 보다 많다면 초과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요.

(양도차익 – 250만원) X 22%(양도솓득세율)

신고 불이익

미신고시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 신고시 40%의 가산세가 발생해요.

신고대행 신청

토스에서는 4월 30일까지 신고대행 신청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