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무단 경작 합법적 대응법)
무단 경작 예시
관련 법
대법원 판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해도 농작물은 경작한 사람의 소유
– 토지 = 토지 소유주
– 농작물 = 무단 경작한 사람의 것
무단 재배 농산물 훼손
– 재물 손괴죄
– 절도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농작물은 수확 기간이 짧아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적다고 본 것
무단 경작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 토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받으려면 성숙한 농작물 단계여야 한다. 씨앗 새싹은 성숙한 농작물로 인정받기 힘듦.
몰래 나무를 심은 경우
– 농작물과 달리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 다시 말해서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가 아님.
– 나무는 땅에 부합 되어버림
– 나무 심은 사람에게 정리하라고 경고
– 땅 주인의 이의 제기에도 경작자가 나무를 방치할 경우 : 열매를 수확하거나 나무를 팔아도 돼
– 반대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따먹은 절도죄 성립
오랫동안 토지를 관리하기 어렵다면?
– 무단 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
– 사유지에 대한 입증
– 20년 동안 땅을 사용하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 가능
– 임대차 계약 추천
- 2차 계엄령 선언 가능성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 계엄군 철수 (2024-12-04)
- 계엄해제 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재석 190 – 찬성 190)
- 국회의원 과반수가 국회에 모여서 계엄해제를 요구해야 비상계엄이 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