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 2025년부터 배달 대리기사 일못함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 2025년부터 배달 대리기사 일못함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 2025년부터 배달 대리기사 일못함

내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전자발찌 착용) 중 일용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2021년 8월 기준 663명이었다.

국토부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제한 세부규정 마련 연구용역’과 관련해 성범죄 · 강력범죄 등 범죄별로 ‘종사제한 기간’과 같은 기준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범죄 경력조회 방법과 함께 세부절차 등 제도운영 방안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것으로, 성범죄를 중심으로 강력범죄 전과자를 사실상 배달업계에서 퇴출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성범죄의 경우 강간 · 강제추행, 강력범죄는 살인 · 강도 · 약취유인으로 규정했다. 특히 마약범죄도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범죄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7일부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 들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배달 기사 채용 시 배달 플랫폼 업체와 지역 배달 대행업체(허브)가 필수로 구직자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에 담긴다. 만일 배달 플랫폼 업체와 지역 배달 대행업체가 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할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