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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2심 13년 징역형 선고

전청조 2심 13년 징역형 선고

내용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몰수와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가족들도 보증하겠다며 2억70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했으나 이는 투자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과중하다는 전씨 변호인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 사기와 달리 유명인 사칭, 허위 경호 인력 동원,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청조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나 전청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은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사, 모방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전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다.

또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별도로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