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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성립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대 결성 확인)

윤석열 내란죄 성립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대 결성 확인)

03시 08분,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대가 결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도권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이 이재명 국회의원실에 난입했다고도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도 발표했다.

03시 08분,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며, 내란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