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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또 적발 (업무시간 사무실 성인방송 BJ 활동)

7급 공무원 또 적발 (업무시간 사무실 성인방송 BJ 활동)

출처

사무실·화장실에서도 ‘노출 방송’…7급 공무원의 ‘기강 해이’ [띵동 이슈배달]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230832054936

내용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여성 BJ로 활동하다 적발발된데 이어 또 다른 중앙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노출 방송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특히 근무시간에도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 씨는 업무 시간,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방송을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거나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또한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 일부가 노출됐고,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A 씨가 소속된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직원의 이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YTN에 “수위가 굉장히 높았고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의아하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방송에는 100-300명 정도의 시청자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부 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재 A 씨는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