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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화보집 만들어 판 현직 중학교 교사 (교무실에 속옷만 입은 女)

성인화보집 만들어 판 현직 중학교 교사 (교무실에 속옷만 입은 女)

출처

[단독] ‘성인 화보집’ 만들어 판 중학교 교사…”취미생활일 뿐”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3362

내용

학교에 성인 모델을 데려와 음란 사진을 찍고, 화보를 만들어 판매까지 한 현직 중학교 교사가 발각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A씨가 2017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인 화보를 올려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JTBC가 보도했다. 해당 SNS 계정에는 속옷과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 수백장이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NS를 통해 모델을 모집한 뒤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컴퓨터실과 교정, 교무실 등에서 사진을 찍었다. 또, SNS에 올린 사진들을 성인 화보를 제작해 팔기도 했다. 해당 계정은 게시물 1600여개, 팔로워 8만 7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계정과 연결된 비공개 계정에서 A씨는 자신을 버젓이 교사로 소개하고, “순수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다른 교사와 학생들도 알고 SNS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 교사는 “(A씨가) 학생들에게 ‘사진 찍어줄게, 영상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JTBC에 말했다.

“인물사진 도와줄래?” 학생에 묻기도

A씨는 “모델을 해보고 싶다는 옛날 제자들이 있다. ‘데려와서 인물사진 찍을 건데 도와줄 수 있어?’ 한 적은 있다”며 “인스타그램에 나이 제한 걸어놨고, 전화번호도 두 개다. 개인 취미인데 (문제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단지 취미 생활일 뿐이고, 화보로 거의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교 측에서 A씨의 행위가 공론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은 “문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A씨의) 징계 기록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신분…다른 학교서 근무 중

게다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간제 교원은 징계나 직위해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문제가 생겨도 학교장이 구두 경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뿐이다. 징계 기록이 남지 않아 다른 학교에서 문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A씨는 현재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청은 A씨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