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스토킹 혐의’ 30대 여성 검거 (혼인신고서 건네)
관련 기사
A 씨는 어제(26일) 저녁 6시 30분쯤 김 씨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김 씨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 씨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 씨는 과거에도 김 씨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빗썸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2026-02-06)
- 젊은 여자들이 국제결혼 비난하는 이유
- 조유리 프로필 (아이돌 가수 겸 배우)
- 단종은 전세계를 뒤져도 역대급 로열이었음 + 세조
- AI vs 인간 번역 대결 (AI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