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스토킹 혐의’ 30대 여성 검거 (혼인신고서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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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어제(26일) 저녁 6시 30분쯤 김 씨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김 씨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 씨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 씨는 과거에도 김 씨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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