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쓰용네
만화(漫畵)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자유롭게 그린 그림 및 기타 형상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는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