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쓰용네
법률(法律, act)이란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의결하고 국가원수가 공포하는 법의 형식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이란 국가가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