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무조정제도 (지원대상 종류 절차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개인재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main.do |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장점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개인채무조정 절차
- 심사 소요 기간은 채무조정 접수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며,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접수일 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상환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 및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으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검색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debt/system/agreement/list.do
개인채무조정제도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이자)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포털 검색 혹은 홈페이지 확인
https://www.kinfa.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