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 임

그리고 오늘 가결된 것은 결의안임
(밑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가능)
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

-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 김수현 기자회견 전문 (2024-03-31)
-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2025-03-24)
- 부처님이 말하는 재산이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것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 임
그리고 오늘 가결된 것은 결의안임
(밑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가능)
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