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 되는 검찰 개혁안 (feat. 박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검사들의 반응
- 로봇에 털이 달린다면 (코끼리 수염의 새로운 발견 – 로봇 센서의 혁신 될 것)
- 충주맨 → 정부맨 ?! 디지털소통비서관 김선태 유력 ?!
- 박선영 프로필 (법학자 정치인 언론인 제18대 국회의원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장)
- 김동현 프로필 (법조인 판사 비상계엄 체포대상)
- 박종준 프로필 (전직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