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납 및 신용카드 납부
벌금형 원칙
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담당 검사의 벌금형 약식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의 약식명령 재판부에 사건이 이송된다. 처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에서는 가납 납부명령고지서와 안내메시지를 당사자에게 송부하는데, 일시금으로 납부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벌금을 완납하면 된다.
벌금
-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 ·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납부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벌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벌금 신용카드 납부
2018년부터 시행
약식처분을 기준으로 가납 납부명령고지서, 가납 납부독촉고지서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벌과금 납부명령고지서가 송달이 되며, 신용카드 납부를 위해서는 재판 확정 후 벌과금 납부명령고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검찰청을 방문하여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가납 납부명령고지서는 카드 납부가 안 된다.
본납 고지서 즉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날아온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한 검찰청 벌금 징수계에 가셔서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