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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건 1심 판결 (‘투블럭남’ 징역 5년 선고)

서부지법 난동 사건 1심 판결 (‘투블럭남’ 징역 5년 선고)

2025년 초, 대한민국 사법부를 충격에 빠뜨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난입과 폭력, 방화 시도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재판 결과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 총 49명 재판…40명 실형 선고

2025년 8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부지법 청사 난동에 가담한 49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중 40명은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일반 가담자 다수: 징역 1~2년
  • 예술 활동 명목으로 참여한 독립영화 감독: 벌금 200만 원
  • 특히 방화 시도 혐의를 받은 피고인 1명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시를 내렸습니다.

“사법부 결정에 불만을 품고 다중의 위력으로 응징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며, 사법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 ‘투블럭남’ 심모, 징역 5년 선고

이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피고인은 소위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19세) 씨입니다.
그는 인터넷 상에서 유행처럼 회자되며 사건의 상징적 인물로 주목받았는데, 그가 한 행위는 단순한 동조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 범죄로 평가받았습니다.

주요 혐의:

  • 특수건조물침입
  • 특수공무집행방해
  •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심씨는 사전에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법원에 침입, 기름이 묻은 물건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의 방화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명백한 공공 위험 행위로 판단했으며, “법원과 경찰 등 사법체계에 대한 조직적 도전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당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했지만… 방화 시도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심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오열하며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말했고,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여 구급대가 출동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 이번 판결의 의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단순한 집단 시위나 항의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위력 행위와 폭력,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 권위에 대한 공격을 단호히 응징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층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결집을 통해 극단적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현상에 대해 사법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한순간의 분노와 과격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투블럭남’이라는 인터넷 밈은 결국 법정에서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현실로 돌아왔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반성하고 돌아볼 문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