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아이돌봄지원사업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개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서비스 신청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유 형소득기준

유 형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시간제_기본형
(시간당 11,630원)
A형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75% 이하9,886원
(85%)
1,744원
(15%)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나형120% 이하6,978원
(60%)
4,652원
(40%)
6,978원
(60%)
4,654원
(40%)
3,489원
(30%)
8,141원
(70%)
다형150% 이하2,326원
(20%)
9,304원
(80%)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라형150% 초과11,630원
(100%)
11,630원
(100%)
11,630원
(100%)

     * (A형) ’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6.12.31. 이전 출생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