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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2025-05-01)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2025-05-01)

내용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사실상 전부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판사가 발언의 의미를 바꿀 정도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요지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심리하면서 2심 법원처럼 후보자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지나치게 잘게 쪼개서 분석해 의미를 재구성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을 토대로,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주제에 관해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발언이라면 전체적인 맥락의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하고, 각 문구의 의미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보느라 의미까지 달라져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아울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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