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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59세 최충락 신상공개

인천 흉기난동범 59세 최충락 신상공개

체포 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범인은 최소 수십년 전 부터 줄곧 여러 경/중범죄를 일으킨 전과자로 드러났다. 뉴스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범죄 이력을 포함한 전과 9범 이력이 있다고 한다.

2004년 7월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2007년 9월 해당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가 흉기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찔렀다. 최씨는 이때 양말 안에 과도를 숨겨가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서 찔렀다. 이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005년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2007년, 동거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나자 동거 여성이 과도로 최씨를 공격하였고, 이에 최씨가 흉기를 빼앗아서 동거 여성을 찔렀다. 이에 상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되었으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8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2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지내던 전처의 자택에 야밤중 재결합을 요구하며 무단침입하며 난동을 피우다가 거절당하자 부엌칼로 팔, 손, 심장 부위를 공격하였고 이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하여 2019년에 출소하였고, 2029년 2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쳤음에도 흉기를 놓지 않고 계속 찌르려 했다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알코올 의존이 심각한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가 ‘높음 수준’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019년 출소 이후 여러 차례 외출 제한 시간 등을 어겨 무단 이탈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는 7월 11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피부과 병원에서 피부질환으로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8월 13일 병원을 다시 찾아 항의했다.

사건이 벌어지기 약 2달 전 2026년 8월 19일부터 칼부림 장소로부터 40분 거리인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피부과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아 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며 약 2개월간 항의와 1인 시위를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 2026년 8월에는 계양구 측에 유선전화로 민원을 넣었으나 계양구는 병원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보았다. 최씨를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중 4건은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등이었고 2건은 흉기 소지 혐의였다. 9월 9일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최씨가 흉기 소지 이유에 대해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문구용 칼이 없어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하자 흉기만 압수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측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은 9월 15일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인천계양경찰서에 입건하였다. 참고로 무좀 치료는 짧게 잡아도 반년 간 징후를 관찰해야 할 정도로 치료 기간이 긴 질환이다.

경찰은 최씨를 구속하지 않고 흉기만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하였으며 10월 6일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부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씨앤씨빌딩을 돌아다니며 계획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피의자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42분쯤 계양구 임학동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와 11시 9분쯤 알콜중독 상담치료를 위해 작전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2시간 가량 머물렀다. 이어 인근 계산동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 11시 20분쯤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고 11시 55분까지 35분간 보호관찰관과 순대국밥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보호관찰관에게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도 받았다. 이후 오후 12시 29분쯤 혼자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오후 1시 6분쯤 인천시청역에서 내려 오후 1시 20분쯤 재학 중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에 방문해 휴학계를 제출하였다. 이후 오후 1시 44분에 복합상가에 도착해 엘레베이터로 2층에 올라가서 오후 1시 48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범인의 키는 165~170cm 정도였으며, 등산복에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있었다.

피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내와 이혼한 후 계양구 임학동 자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피의자는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려고 범행하였으며,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만 골랐다고 진술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는 “관심을 받으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680만원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마련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범행 당시 현금 680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