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정책 철회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1년만에 사실상 철회한다.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
안녕하세요. 환경부 차관 임상준입니다.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과 국민불편을 고려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계도기간을 설정한 바 있고, 그 계도기간이 올해 11월23일 만료됩니다. 지난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실제 정책을 집행할 지방정부와 함께 약 21만개의 매장을 일일이 확인하며 현장에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만나 그분들의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일회용품 제한의 효과,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사이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고민해 왔습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실일 것입니다.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2년 전,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을 현재와 같이 확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비해 현장 상황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원가상승/고물가/고금리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수단은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이기 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을 통해서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닐봉투는 우리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매장에서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와 같은 대체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준수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특성과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 품목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빨대의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하면서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매장에서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1회용품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반의 종합적 감축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UN 플라스틱협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또한 플라스틱의 종합적 감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계도기간은 UN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비롯한 국제적 동향과 대체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종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습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해외각국은 폐기물 감량의 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습니다. 다만, 규제에서는 제외되지만 다회용컵 사용은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참여하는 매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종이컵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지만, 실제 재활용율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을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 수단의 전환과 함께 규제가 아닌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친환경매장으로의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정책금융에 있어서의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등과 사회적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방향에 대하여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대상을 찾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께서 강제적 규제가 있으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규제가 없으면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행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통해 조급히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 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계된 일회용품 정책과 그 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며 2021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당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뒀지만 오는 23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먼저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중단하고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사실상 대체품 사용이 안착됐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이미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는 23.5%, 종이봉투도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숍 등 매장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한다. 대체 품목인 종이 빨대 등이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 보다 무려 2.5배나 비싸지만,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눅눅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높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고객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 대체품의 품질 개선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
환경부는 계도 종료 시점을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라는 평가다.
종이컵은 아예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된 후 1년 만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일선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브리핑에 나선 임상준 차관은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조급하게 도입된 정책이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 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임 차관은 “원가 상승, 고물가, 고금리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