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AI 판례로 반박하다가 들킨 노무사















전문직조차 딸깍의 편리함을 이기지못하고 쉽게 수임료받아가려다가 걸렸네
전문성을 믿고 비싼돈 주는건데
리서치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크로스 체크 해보고 실제 판례 있는지 읽어봐야 하는거 아니냐
법공부하면서 ai 써본 사람은 다들 알걸?
얘네 법에서는 찐빠 개많이 남 크로스체크 무조건이고
판례 검색도 병신같이 할 때가 몇번있음
- 로봇에 털이 달린다면 (코끼리 수염의 새로운 발견 – 로봇 센서의 혁신 될 것)
- 충주맨 → 정부맨 ?! 디지털소통비서관 김선태 유력 ?!
- 박선영 프로필 (법학자 정치인 언론인 제18대 국회의원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장)
- 김동현 프로필 (법조인 판사 비상계엄 체포대상)
- 박종준 프로필 (전직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