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신분확인 관련 법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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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국무회의 의결 (3.26) → 시행(3.29)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3.2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3.2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입법예고(2.23∼4.3) → 4월중 시행 |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2.15) 소상공인정책실장 주재, (3.11) 장관 주재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습니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1 출처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339577391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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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폐쇄회로(CC)TV 자료로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복장이나 행색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 또한 정상 참작받을 수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이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달 시행 예정이다.
우선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했지만, 이날부터 신분확인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영업정지 등의 기준도 완화된다.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이었던 행정처분을 1차 적발시 7일, 2차 적발시 1개월 등으로 축소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1차 위반시 10일이었던 처분이 개정 후 7일로 줄어든다.
중기부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보도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상 참작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며 “기존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하는 등 가짜 신분증으로 속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 등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시행 전에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호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건으로 행정처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으로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다수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한 달 뒤인 4월 말부터는 시도별, 유형별로 피해·구제 사례도 취합할 계획이다.
내용 2 출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28_0002679449&cID=1302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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