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2024-12-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29086?rc=N&ntype=RANKING
한덕수 “국회 결정 존중, 혼란 보태지 않기위해 직무정지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수용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387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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